내년 4월부터 대구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당초 대구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일정을 앞당기자 시는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대구시내 2개 지점에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노후 차량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4월 27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며,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시내 20곳으로 단속 지점을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따라서 4월 28일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구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5천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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