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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