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 번호판 영치를 통해 96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군은 최근 3일간 읍면 담당자를 동원해 올해 새로 도입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1건, 영치경고 17건의 실적을 거뒀고 96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한 번호판은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공매하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 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