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청렴도 낙제점
주낙영 시장 고강도 대책 마련
100만원이상 수뢰 ‘즉시 파면’
대기발령·승진제한 등 강력인사
부서장 연대 책임제도 도입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5등급 평가를 받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이날 경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청렴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상승시키지 못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조직문화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을 통한 부패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패사건 발생 시 일정 기간 대기발령, 주요업무에서 배제 및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를 단행하고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비위 공직자는 상위법 범위 내 최고 수준의 처벌과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시 즉각 파면할 계획이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분기별 ‘청렴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시민감사관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부서별 청렴 실천 현황을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주 시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 응답자 301명 중 3명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답했다”며 “부패 취약 부서인 인허가 부서 등의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