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소방청, 사례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최대 3.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439명이었다. 이 중에서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3.5%였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1.9배에서 최대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뇌기능 회복률 역시 2.8∼6.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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