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상권 대상자 특정 후 신청”
시민들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
의성·문경의 국비 처리와 대조적

[상주] 상주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국비 20억원을 전액 반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시는 화서면 쓰레기 1만7천t을 처리하고자 환경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을 받았으나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납했다.

쓰레기산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소유주 김모씨와 A업체가 민사소송 중이어서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애매하다는 게 이유다.

B업체는 김씨로부터 부지를 임대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1만7천t의 폐기물을 방치해 왔다.

상주시는 “구상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환경 피해를 고려하면 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마무리 단계인 소송이 끝나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특정되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사소송 패소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비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민들은 “최근 쓰레기산과 관련 의성은 99억원, 문경은 45억원의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뒤 국비를 활용해 처리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폐기물업체 법인이 부도가 나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 돼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없어졌는데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국비를 활용하고 해당 업체 업자에 대해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문경시의 방침과도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에는 최근 4년간 폐기물을 방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7곳에 이른다. 방치 폐기물은 모두 2만5천t 가량에 이르며, 예상되는 처리비용은 7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