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아내 위협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부부싸움을 하다 다가구주택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2시께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아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를 방출하면서 “다섯 셀 때까지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기 전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많은 사람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유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