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 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도록 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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