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를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가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라며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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