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

현직 마을 이장이 주민소환투표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현직 이장 A씨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해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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