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가점으로 배정

앞으로 신규주택을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기존 추첨제가 가점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현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현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또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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