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타 보험료보다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또는 위험성평가실시 등)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

-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여부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