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은 평균은 1억7천400만원이고 경북은 2억1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대구·경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평균은 1억7천400만원, 경북는 평 2억1천6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 대비 200만원 증가했고 경북은 1천600만원 늘어났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에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진 것이 반영됐으며 올해부터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중구·남구 선거구)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더해지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2천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5천400만원이다.

경북은 13개 지역구 가운데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의 선거비용 한도가 3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을이 1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경북 시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