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5)를 입건,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3분께 남구 오천읍 원동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에 1개월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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