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철회”…檢개혁법 부의 속 한국당에 최후통첩
한국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친문게이트’ 국조 요구서로 공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서고 있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이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며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한국당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기소권 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천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재는 불발됐다. 군소 야당은 ‘4+1’ 테이블을 공식화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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