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무시해 균열·누수 발생
보증공사도 공동부담 책임 물어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억5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에게 수차례 하자보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공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1, 2, 3년차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사용상 과실도 있다”면서 “지진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및 원고가 지급받은 지진 피해보수 사업비가 하자보수비용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을 비롯해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보증공사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원고에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에 상당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배상액 중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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