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독려 포항 오천읍 이장 조사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투표독려 문자를 보낸 한 마을 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남구 오천읍 A이장이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단체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이장은 SNS 메시지를 통해 지인 수십 명을 초대한 뒤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며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 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투표 참여를 권장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다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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