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사적지 7곳을 한달간 무료 개방한다. 경주시는 이달 31일까지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수도)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료 개방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법 제정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