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봉화읍 일대 623가구 등

경북도는 3일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북부지역 피해 지역인 봉화군 일원에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지역은 봉화읍 일대의 화목농가 623가구와 원목생산업체·제재업체 19개소다. 경북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봉화군의 녹지공무원과 예찰조사원 등 30명(2인1조)의 합동 단속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농가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북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문경시, 영양군,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피해규모는 15만 그루이며, 올해는 13만그루 정도로 보고 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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