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대로 민원서류 발급 때 현금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카드 결제는 민원서류 발급 때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증명서는 총 61종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협의 중에 있어 현금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외부 무인민원발급기도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