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전 의원은 군의회에서 제명된 뒤 별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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