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