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에서 2024년까지 늘어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이 5년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 사업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행했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장됐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 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월) 2010년 79만원, 2014년 85만원, 2015년 91만원, 2019년 97만원으로 올렸다. 월 97만원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4만950원에서 4만3천650원으로 6.6% 인상됐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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