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었으나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로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