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지 선정 기준안 의결·확정
국방부 “큰 쟁점 해소 중요 진전”
공청회·주변지지원계획 등 거쳐
내년 1월21일 군위·의성주민투표

대구경북통합공항 최종 이전지는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투표 결과로 선정키로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제 5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선정 절차와 기준은 지난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해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12월 4∼5일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7일 주변지역 지원계획 확정, 18일 공고를 거쳐 20일 국방부 장관이 군위군과 의성군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자체 단체장은 23일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24일 의회 의견 청취, 27일 주민투표를 발의한 뒤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된다. 후보지는 내년 1월 21일에 사실상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의 경우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 지역과 의성 비안 지역)에 대해 각각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구분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우보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소보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의성 비안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산출 결과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이 이전부지로 선정된다. 즉,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의결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큰 쟁점이 해소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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