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학전지구
지진 등 지가하락 포항지역 중
유일한 상승지… 지주들 기대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TP 2단지) 사업지가 우여곡절 끝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학전지구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77 일원 165만5천959㎡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묶여져 있던 이 지구를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에 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줬다.

TP 2단지는 그동안 해당 구역 지주들과 주민들이 토지거래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막대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지구는 시가 2008년 12월 사업비 5천169억원(국비 473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4천635억원)을 투입, 2018년까지 TP 2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당시 자명천 수계를 변경하는 방안과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형산강 취수원을 상류로 옮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자 포항시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2016년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이후 사업을 추진했던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가 포항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법정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구역 지주 590여명과 90여 가구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택개보수를 비롯한 개발행위를 제한당했고, 토지거래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각종 피해와 생활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재개와 피해보전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자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향을 틀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매달렸다. 포항시는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안을 고시·공고한데 이어 학전지구의 해당 용지 모두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주들로서는 11년만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 사업 초기에 테크노파크 지정에까지 거의 13년여가 걸려 지주들의 민원이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 지구는 일찌감치 지구단위로의 변경이 예상됐던 곳이어서인지 지진 등으로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승국면을 보여 지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다만, 이 지역도 당초 테크노파크 용지에서는 용도가 풀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개발할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구가 50여만 평에 달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주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 굴지의 건설사 등에 시공 의사를 타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모 부동산 대표는 “종전 경우 사업지가 큰 곳을 찾는 시공사가 있었으나 6년 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철회되는 조건이 달려 있어 당분간 동향만 살피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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