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본회의 문턱 앞에 선 것이다.
다만 상당수 포항시민들사이에서 조만간 통과될 포항지진특별법에 당초 거론됐던 배·보상개념이 빠지면서 실제 피해입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상이 될 지 알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