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청문
포스코 “전세계 제철소가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절차
가스 배출 않으면 폭발 사고 연결”
道, 청문주재관 의견서 종합
최종 결정에 10일 이상 소요

경북도가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 문제와 관련, 청문을 열었다. 청문을 통해 포스코 측의 의견을 확인한 경북도는 향후 청문주재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 27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포스코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경북도는 소명 기회를 제공키로 했고 지난 8월 28일 청문을 개최해 포스코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미뤄지면서 청문을 연기했다.

포스코 측은 이날 1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청문을 통해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자칫 폭발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같은 포스코 측의 입장과 청문에 배석한 청문주재관의 의견서를 종합해 행정처분을 내릴 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서 조업정지 처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청문 개최 10일 후 청문주재관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번 고로 건도 의견서 제출까지 최소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오명을 벗게 된다. 다만,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확정한 저감방안에 따라 앞으로 블리더 개방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경북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선 청문주재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해본 뒤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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