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시책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던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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