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의 39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서부정류장역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영대병원역 △교대역 △명덕역 △건들바위역 △대봉교역 등 도시철도 9개 역사 출입구 3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2020년 6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시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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