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차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다. 진찰료는 초진 1만5천∼1만9천원 사이고, 재진은 1만1천∼1만4천원 선이다. 때문에 의사는 왕진을 꺼리게 되고, 거동불편자 역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면 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의 불편을 갖고 있는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 의사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한 후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번만 산정이 가능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이후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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