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5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영 5차 아파트 단지에서 사랑으로 유치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담벼락으로 그대로 돌진해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직후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측정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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