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집중 협상 제안
만일의 경우 대비 야 3당과 공조
패트 상정 시한 내달 17일로 잡아
한국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필리버스터에 의원 총사퇴 거론
공수처법 양보 등 타협할지 관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부의된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수단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내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주일의 집중 협상 기간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기한이 다가오며 정치권에 따라 일단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대화의 기회를 연장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플랜B’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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