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천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차량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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