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이강덕 시장 “진상조사위 ‘배상’ 결과 때 법 개정 요구할 수 있어
시간 끌면 국회 통과 어려워… 법안은 노력과 타협의 산물” 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배·보상 표현이 빠져 포항시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실질적 피해 보전엔 차이가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보상이라는 표현과 구제·지원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배상이란 표현을 법안에 넣고 싶지만, 정부 입장도 봐야 한다”며 “산자위 법안소위 여야는 보상으로 하자고 합의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고 정부도 배·보상 표현을 구제와 지원으로 바꾼 후 고심 끝에 이 법안을 받아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검찰 수사나 법안에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과실이 밝혀지면 배상 문제로 갈 수도 있다. 배상해야 할 결과가 나오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진 특별법이 산자위를 통과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은 하나 만들려면 다른 법이나 예산 등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정하기 참 어렵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이 이번 산자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시간이 끌렸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의 영향으로 법 제정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법안은 노력과 타협의 산물이니 받는 게 나은지 안 받는 게 나은지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받는 게 훨씬 낫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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