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후 3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장병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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