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실제 의석수가 300석일 때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A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된다. 반면 A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
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정당의 요구도 총족할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