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정치권·시민단체 등
“보상·재건 용어는 빠졌지만
경제활성화·회복 첫걸음” 환영
포항범대본 “배·보상 조항 미흡
실효성 없는 법률로 전락” 주장

포항지진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포항 지역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특별법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며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직후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법안소위 통과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며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하며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했던 지진특별법 제정이 궤도에 오른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 향후 법안 보완 및 정부 지원으로 포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개별적인 피해구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보상과 같은 것으로, 법리와 다른 사안과의 균형 때문에 보상, 재건이라는 단어가 특별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실질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야가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 실질과 형식의 타협을 이끌어 낸 이번 법안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이 법안 발의 이후 8개월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법안소위 통과 다음날인 22일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발표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범대본은 촉구문을 통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배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피해구제(지원)’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한다”면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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