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산업 육성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를 비롯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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