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 (2)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어떤 기망행위(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각급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

(3)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충분하고 분명한 정도로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막연히 탈퇴에 관한 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