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기존기록은 유지

경미한 학교폭력은 내년 1학기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선안은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유보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학기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부터 기재 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