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초 앞 CCTV설치
어린이 보행권 확보 최우선 시행에
상인들, 영업에 영향… 대책 시급

[예천] 예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경북도청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지역이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통행 차질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노출시켜왔고, 호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절실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도청신도시 내 복합상가 지역인 골드온천 주변 도로의 경우 아직까지 교통량이 많지 않아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데다 상가 밀집 지역이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상인들의 장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명초등학교 앞은 최근 각종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신도시 내 새로운 먹거리 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공용 주차장 미설치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도로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해 달라는 군민들의 사이에 단속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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