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20년 이상 된 곳까지
활용 않은 빈토지 74곳 달해
24곳은 개발 끝나도 빈 채로

경북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너무 오래방치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4곳에 이르고 있다.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이다.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50곳을 제외한 24곳은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학교 없이 빈 채로 있다.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4곳 가운데 15곳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학교 용지 자동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모두 도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에 있다.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도내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하나씩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도교육청은 우선 15곳에 대해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한번 해제하면 추후 대체 용지 확보가 불가능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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