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인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조합비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6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비 7억6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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