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재산변동 반영
259만 세대 인상
143만 세대 하락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앞으로 1년간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천579원씩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소득은 924만원, 재산과표는 2천72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보험료로 56만9천100원을 납부했지만 11월부터는 5만9천180원 많은 62만8천280원을 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홍성시에 거주하는 60대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으나 소득이 1천810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46만8천740원에서 11월 40만6천520원으로 6만2천220원 줄어든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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