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환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신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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