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장광고
3분기186건… 올해만 총 2천건 훌쩍 넘어서
마스크 재사용 피하고 ‘의약외품’ 등 확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문구를 제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분기 온라인 상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무려 185건이나 됐다.

‘99% 미세먼지 차단’이나 ‘초미세먼지 차단’, ‘스모그 차단’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기입, 온라인 상에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례가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도 있었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올 1∼3분기에서 총 2천9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 제품으로, 한 번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썼을 때 숨쉬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KF80’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KF(Korea Fil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진 기능을 인증한 제품을 뜻하며, 뒤쪽에 오는 숫자는 차단되는 미세먼지의 입자를 의미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막아준다는 의미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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