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공수처법 반대’ 등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순간 한국당도 한마음으로 투쟁해야 할 것 같다”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유민봉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적용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 유민봉 의원이 소상히 설명했다”며 “일단 여당이 어떤 전략으로 법안 처리에 임하느냐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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