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건
분과위원회 위임 재심의키로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했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 기대가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에 대해 재심의토록 했었다. 이후,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다시 심의하게 됐으며, 최종 원안가결 돼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 일원의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그 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만3천213㎡, 300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관내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돼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과위에 위임된 안건은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이다.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천171개소 3.7㎢)을 변경해달라고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 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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