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 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첫 적용 관심

포항에서 지역구 시의원의 주민소환으로 확대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파동이 경북도내로 확산되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최근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SRF 소각장 건립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는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최근 1년 동안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업체의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는 부근에 아파트와 초·중·고교 등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형폐기물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A사는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현재까지 고형폐기물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고, A사의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요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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